[뉴스핌=정경환 기자] 현대증권이 경영진과 갈등을 빚어온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면직 조치를 내렸다.
현대증권은 2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민경윤 노조위원장에 대해 면직, 노조부위원장 2명에 대해 1개월 정직의 강도 높은 징계를 결정했다.
회사 측은 노조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경영진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영진이 회사 매각을 시도하고, 매각 관련 리베이트를 요구했다고 주장한 것을 문제 삼았다.
현대증권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번 징계에 대한 조정 신청을 낼 예정이다.
한편, 14년 동안 노조 상근자로 근무한 민 위원장은 2000년부터 4차례 연속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다. 징계안이 확정되더라도 민 위원장은 노조 규약에 따라 위원장 임기를 채울 수 있다. 지난 3월 4선에 성공한 민 위원장의 임기는 2016년 7월까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