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도로·철도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재정사업에 적정 수준의 토지보상비를 지급하는 '사전 표본평가제'를 도입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이고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토목·정보화 사업(건축사업은 200억원 이상)에 대해 총사업비를 관리했다. 하지만 높은 토지보상비와 잦은 설계 변경 등으로 예산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 지침은 기본설계 완료 시점에서 해당 토지의 대표성을 갖는 표본을 10% 이상 추출해 이를 기준으로 보상비를 정하도록 했다. 대상 사업장은 토지가 10필지 이상이고 추정 보상비가 50억원 이상인 곳이다.
재정사업 착공 후 설계를 자주 변경해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도 손본다.
사업 발주기관이 대부분 전문지식, 현장경험 등이 부족해 설계를 변경한다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는 조달청이 설계 적정성과 변경 타당성을 검토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