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 부정입주 실태 조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실제 임차인이 사망한 임대주택에 무단으로 거주하는 경우와 불법으로 임대주택을 전대 또는 양도한 임차인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다. 전대란 임차인이 다른 세입자에게 돈을 받고 임차 권한을 넘기는 것을 말한다.
적발된 부정 임차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된다.
LH는 본격적인 실태 조사에 앞서 정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산정보(주소변동, 사망여부, 이민 또는 해외체류 여부, 시설입소 여부 등)를 활용해 부정 입주 의심가구를 찾는다.
이후 의혹 가구에 대해서는 사전 예고없이 방문해 조사를 실시한다.
LH는 실태조사를 기피하는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벌칙 규정도 마련했다. 고의적으로 실태조사를 3회 이상 불응하는 가구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위반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한다.
이와 함께 LH는 부정입주 신고센터를 활성화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불법거주자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부정 입주자를 철저히 단속하고 퇴거조치도 신속히 진행해 실질적 자격이 있는 대기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