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GS건설은 김태응 외 14명이 서울지방법원에 4억2600만원 규모 주식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은 GS건설이 해외 도급공사를 수주하면서 총 계약원가를 낮게 추정하거나 추정총계약원가의 변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지난해 사업보고서 중 재무제표를 거짓작성해 주식 취득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제기됐다.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한누리다.
GS건설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