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동양레저와 동양시멘트 등 동양그룹 계열사 5곳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오는 17일 결정된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17일 오전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등 5곳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그룹 측의 주장이 받아 들여지면 법정관리인으로 현 경영진이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은 패스트트랙 회생절차를 적용해 채권조사, 기업가치 평가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