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16일 법무부의 협조 하에 전국 교정기관 수용자를 위해 오는 25일까지 국민행복기금 이동 신청․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캠코에 따르면, 잔여 형기가 2년 넘게 남아 있는 수용자는 채무액의 60% 특별감면을 받을 수 있고 그 외 수용자는 50%내의 일반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장영철 캠코 사장은 "국민행복기금 사전신청이 종료되는 10월말까지 보다 많은 저소득․서민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정보소외계층을 중심으로 서민금융제도를 적극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캠코와 법무부 교정본부는 국민행복기금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키로 하고 내달 5일 협약식을 가질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