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대우조선해양 일부 직원이 하청업체에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특히 임원을 비롯해 차·부장급 등 직원까지 금품 요구에 가담, 관계자들이 무더기 구속됐다.
대우조선해양의 납품비리 사건을 수사해 온 울산지검은 원청과 납품업체 직원 17명을 구속,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원청 임직원 가운데 상무이사를 비롯해 ▲임원급 4명 ▲차·부장급 6명 ▲대리 1명 등 전·현직 11명을 구속기소하고 임원 2명과 부장 1명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임직원 12명에 대해 회사에 징계를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납품업체 대표 D씨는 원청 임직원 3명에게 8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하고 회사 소유의 고철을 임의매각하는 수법 등으로 16억원 상당을 횡령 또는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배임증재 등)로 구속기소했다.
또 일부 대우조선해양 직원은 “아내가 TV를 보고 김연아 목걸이를 갖고 싶어하니 사오라”고 하거나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받아 주택을 매수한 뒤 다시 납품업체에 비싼 비용으로 임대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특히 차장 한명은 12억원 상당을 차명계좌로 수수하고, 어머니 명의의 계좌가 발견되자 모자관계를 부정하기도 하는 등 1인당 평균 받은 돈이 2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원청업체 임직원이 받은 35억원 상당의 불법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차명 부동산 등에 대해 추징보전청구를 했다"며 "각종 납품비리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품을 제공한 납품업체 임직원은 6명을 구속,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계기로 대우조선해양은 구매부서 직원과 가족의 금융거래 정보를 공개하는 등 ‘반부패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