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미니스톱이 그동안 문제가 제기된 거래관행 개선 및 경영주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미니스톱은 먼저, 가맹계약서 상에서 가맹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된 17개 조항을 수정하기로 했다.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가맹점의 손해배상 위약금 완화 및 매출액 송금의무 위반 위약금 경감 등 17개 조항에 대한 가맹계약서 수정을 완료, 공정거래위원회 약관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률 및 시행령 내용도 조속히 검토하여 계약서에 반영, 시행하기로 했다.
미니스톱만의 FF상품(점내조리식품)의 폐기, 로스 발생문제에 대해서도 오퍼레이션 효율화 및 가맹점과의 적정한 발주, 선가공 협의를 통해 개선하기로 했으며 연초부터 실시해 오던 부진점 조기 폐점을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영주와 상생협력 방안으로 ‘경영주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8일 경영주 자문위원들과 첫 간담회를 열었다. 미니스톱은 앞으로 경영주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경영주들의 애로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 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