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내년부터 아날로그 방식의 무선전화기 사용이 금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1일 900GHz 대역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의 주파수 이용 기간이 오는 12월31일로 종료돼 내년부터는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무선전화기 사용금지 법안이 허용된 이유는 KT측이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위해 할당받은 주파수와 같은 대역을 사용하게 돼 간섭 현상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1월1일부터 무선전화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전화를 받기만 해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한편 집에서 쓰는 무선전화기의 안테나가 밖으로 나와있거나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구입한 무선전화기는 900MHz 주파수 대역을 사용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날로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전화기에 '1.7GHz' 또는 '2.4GHz'라고 표시돼 있거나 '070'국번을 사용하는 무선전화기, 무선랜 검색 기능이 있는 전화기는 디지털 방식이어서 사용 가능하다.
2003년 이후 현재 가정용 무선전화기 사용자는 여전히 1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돼 사용자들의 반발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무선전화기 사용금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무선전화기 사용금지, 기업이 최고 우선이네" "무선전화기 사용금지, 새로운 전화기 살 수 있도록 보상금 지급해라" "무선전화기 사용금지, 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