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일반 국민이 개별적으로 주택·공장 등을 지을 때 인허가 기간이 지금보다 3~4개월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개선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이후 특별법 제정에 착수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토지이용 인허가를 받기 위해 지금은 개별적으로 거쳐야 했던 3~5개 위원회를 통합한 '통합심의제도'를 도입한다.
예를 들어 10만㎡ 이상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지금은 도시계획, 건축,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지방산지관리 심의 등 5개 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들 위원회를 통합심의위원회로 묶어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기존 3개 위원회만 통합해 심의하더라도 지금은 110일이 걸리는 심의 기간을 60일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토지이용 인허가시 관계기관 협의를 최대한 압축한 '인허가 일괄협의제'를 도입한다. 지금은 관련부서·유관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위원회 심의 등이 개별적·순차적으로 진행돼 인허가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국토부 박민우 도시정책관은 "인허가 일괄협의제와 위원회 통합심의제가 함께 시행되면 전체 인허가 기간이 현행대비 3~4개월 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인허가 보완지시 남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협의기한과 위원회 심의기한, 보완횟수(2회 이하) 등을 법령에 명시해 사전에 인허가 기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개발계획 등으로만 미리 인허가 여부를 협의·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인허가 사전심의제도도 도입한다. 인허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투자비용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이 제도를 우선 계획관리지역 1만㎡ 이하, 보전관리지역 5000㎡ 이하 등 소규모 건축허가와 개발사업에 우선 적용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 최임락 도시정책과장은 "해당 토지 인허가 제도는 여러 법률에 근거해 적용되기 때문에 '토지이용인허가 절차 개선을 위한 특별법' 형태로 발의하게 될 것"이라며 "관계 부처 협의를 끝내고 올해 연말까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내년 하반기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