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유통산업연합회(공동회장 이승한, 진병호)가 최근 유통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품공급점 개선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유통산업연합회는 10월 10일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국회에서 ‘상품공급점도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에서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합의책을 내놨다.
상품공급점은 대형유통업체와 상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개인 중소 슈퍼를 지칭한다. 개인 사업자인 상품공급점이 대형유통의 간판을 사용하는 것을 두고 문제점이 제기돼 왔으며 이번 유통산업연합회 회의에서는 대형유통 간판사용 등 대형유통의 직영점․가맹점과 상품공급점간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활동의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채택하게 됐다.
추가로 대형유통업체 직영점포와 상품공급점과의 혼돈을 막기 위해 대형유통기업 상호가 포함된 전단지 배포, 유니폼 착용, 상품권·포인트 공유, POS 설치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상품공급점’이라는 용어가 소비자를 현혹하고 업계 간 갈등 확산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상품취급점’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대형유통업체와 중소 도매업체 간의 상생 방안도 제시됐다. 대형유통업체의 구매력을 중소유통업체와 연결시키는 방안으로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에브리데이리테일’,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롯데슈퍼’간 도매분야 협력의사를 확인하고, 향후 협력 주체간 별도회의를 통해 사업을 구체화시키기로 했다.
한편,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정만기 산업기반실장, 전국상인연합회 진병호 회장,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 김경배 회장,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권영길 이사장,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안승용 상근부회장, 롯데슈퍼 김승희 이사, 에브리데이리테일 오재경 상무 등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