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내 클라우드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용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클라우드컴퓨팅은 세계적으로 급성장중인 인터넷 신산업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관련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시장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아 경제적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의 육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클라우드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기존 규제를 개선하며 이용자가 안전하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법률 제정을 추진해 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안)은 10월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정삼 미래부 인터넷신산업팀장은 "클라우드컴퓨팅은 전산설비 구축 비용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 인터넷 기반 신규 서비스 창출과 IT 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산업분야"라며 "지난 2012년 7월 입법예고 이후 공청회, 사업자 설명회,관계 부처 협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절차와 논의를 거쳐 마련된 법안이 빠른 시일내 국회에서 통과돼 급변하는 클라우드컴퓨팅 환경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