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내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재와 마찬가지로 9%로 유지된다. 전업주부는 임의가입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간 국민연금을 납부한 적이 있으면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종합운영계획은 올해 실시된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른 장기 재정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 재정목표 설정 후 보험료 인상 논의
종합운영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재정 목표 설정 이후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내년도 보험료율은 현행 9% 수준으로 동결된다.
사회적 합의에 의한 재정 목표가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결정이다.
복지부는 오는 2018년에 실시될 제4차 재정계산 이전까지 재정 운영 방식으로 부과와 적립 중 하나를 선택하고 재정 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다.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정책연구도 추진된다. 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공·사적 연금을 담당하는 부처와 협의해 체계적인 노후소득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데 나선다.
◆ 전업주부도 장애·유족연금 수급
소득이 없더라도 미혼은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납부예외자로, 기혼자는 이를 못 받는 적용예외자로 구분했던 기존 가입 구조는 개편된다.
가입 자격을 혼인 여부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그간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으면 가입자로 관리해 추가적인 보험료 납부없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있는 무소득자 약 500만명이 가입자로 관리를 받게되고, 내년 7월부터 오는 2018년까지 장애연금 1900억원, 유족연금 877억원을 합쳐 총 2777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출산과 군복무로 인해 소득이 없지만 사회 기여도가 큰 경우 가입 기간을 연장해주는 크레딧 제도도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는 시점에 크레딧이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크레딧 지급 조건이 발생하는 시점에 즉시 크레딧이 제공된다.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관계자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추진하고, 관련 사업과 정책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