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스팸과 같은 햄 통조림을 비롯해 모든 축산물 통·병조림과 레토르트 제품은 세균발육시험을 시행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 개정 고시를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세균발육시험을 통해 멸균 처리 유효성이 확인된 통·병조림과 레토르트 축산물 제품만 실온에서 보관하고 판매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 시험은 멸균 제품에만 적용됐다.
pH 4.6 이하의 저산성 제품은 살균이 가능해지며, 나머지는 모두 멸균 처리 대상으로 구분된다.
원료 내 중금속 검사를 실시한 제조사는 완제품의 품질검사를 또 다시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냉동 식육에서 뼈 등을 제거하기 위해 10℃ 이하로 해동하는 경우 재냉동을 허용하는 단서 조항이 신설됐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