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대형병원들이 환자에게 병원비를 과다 청구하는 방식으로 69억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31개 대형병원의 2011년 6~11월 건강보험·의료급여 청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병원비 과다 청구를 통해 총 69억2800만원의 부당 이득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과다 청구의 96.5%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에서 발생했다. 대형병원들은 급여 기준을 초과한 병원비를 임으로 비급여 처리해 환자에게 징수했다.
진료 항목별로는 치료재료비용 과다징수가 29억8400만원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약품비용 과다징수 11억9900만원, 검사료 10억1400만원, 선택진료비 5억46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조사 대상인 31개 대형병원 모두 부당 이득을 챙겼다. 이 가운데 단국대병원·경상대병원·영남대병원·한림대성심병원은 총수입액의 0.5% 이상이 부당 이득으로 확인돼 전액 환수 외에 86억74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김용익 의원은 “비급여 부당 청구가 만연한 상황에서 4대 중증질환에만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 병원들이 수지타산을 맞추려 다른 질병에 대한 부당 청구를 늘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모든 질병에 대한 전면 급여화를 실시하지 않으면 비급여 부당 청구 문제는 결코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