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정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건설사들의 미분양아파트 촉진 마케팅에 강력히 제동을 걸었다.
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시중 은행을 대상으로 미분양 아파트 관련 집단 중도금 대출의 불완전 판매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애프터 리빙' '프리리빙' 등 미분양 아파트와 관련한 집단 중도금 대출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는 입주자가 분양가의 10~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내고 2~3년간 거주한 뒤 추후 잔금을 내고 분양받거나, 중도금과 계약금을 돌려받고 집을 비워주는 '선입주 후분양' 방식이다. 문제는 건설사가 중간에 부도날 경우 '제 2의 동양사태'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금감원은 상담원이 전화로 고객들에게 대출상품을 다시 고지하는 '해피콜' 제도를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자 건설사들은 애프터리빙, 스마트리빙 등 전세분양 방식을 통해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애프터리빙 제도 등 으로 5000여가구에 약 8000억원 가량의 자금이 대출 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