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사법연수원이 '사법연수생 불륜 사건' 당사자들을 중징계했다.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은 C씨와 혼인신고한 A씨가 같은 반 연수생 B씨와 부적절한 연인 관계로 발전했던 사건으로, B씨는 A씨의 혼인 사실을 알고 C씨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해 C씨를 괴롭혔다. 이에 C씨의 모친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1인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사법연수원은 2일 열린 연수생징계위원회에서 A(31·남)씨를 파면하고, B(28·여)씨를 정직3개월로 중징계하기로 각각 결정했다. 이 같은 징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47조 위반에 근거한 것이다.
A씨는 혼인신고 한 아내 C씨가 있는 상태에서 같은 반 연수생 B씨와 연인관계로 발전해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점, B씨는 뒤늦게 A씨의 혼인사실을 알고도 부적절한 연인관계를 유지한 점과 C씨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고 음란한 내용의 SNS 메시지 등을 보내 품위를 손상시킨 점이 징계 이유에 포함됐다.
특히, 사법연수원은 A씨는 혼인 사실을 상대방에게 고의로 숨겼다는 점에서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파면이 불가피하다고 전하며, 이번 징계 결정에 대해 "사법연수생은 예비 법조인으로 누구보다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 비춰볼 때 중징계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