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동양그룹에서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될 전망이다.
2일 재계 등에 따르면 법원은 이르면 이날 동양그룹 3개사에 대한 신청서와 관련자료의 서면심사를 통해 법정관리 개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생절차 개시 여부는 신청 후 한 달 이내 결정하게 돼 있다. 하지만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대기업에 한해서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앞 당기는겨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통상 법정관리 신청을 하게 되면 법정관리 개시까지는 대부분 승인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동양그룹 3개 계열사의 법정관리 개시여부도 제출 서면에 큰 문제가 없는한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법정관리 개시가 법정관리 인가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일단 이날 법정관리 개시가 승인되면 이후 동양그룹 3개 사에 대한 자금집행, 영업 등은 모두 법원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이후 약 6개월에 걸쳐 채권자 리스트 작성, 조사위원회의 조사 및 보고, 채권자 동의절차, 회생계획안 제출 등의 과정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다고 판단되면 최종 법정관리가 기각되고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문제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그룹 3개 사 중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은 모두 자본잠식 상태로 수년간 적자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에서 이 두 계열사의 청산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다.
이와 별도로 법정관리에는 채권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변수다. 회생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기가 불확실한 상황이면 이 동의를 얻는 것이 힘들어질 가능성도 있다.
만약 법정관리 절차 인가를 받는다면 법정관리인은 기존 동양그룹 각 계열사의 대표이사가 선임될 가능성이 크다. 배임·횡령 등 주요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법원은 기존 대주주의 경영권을 인정해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법정관리 승인이 내려진다면 법정관리 개시 혹은 청산까지는 최장 6개월이 소모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법정관리 개시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할 수 있지만 어제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가 법정관리를 신청했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래쯤 함께 결정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