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올해 11월부터 보금자리지구에서 청약저축통장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는 공공분양주택이 15% 이하로 줄어든다. 지금은 25% 이상 지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보금자리 주택지구에서 짓는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은 지구내 전체주택의 15%이하로 줄어든다. 지금은 25%이상 지을 수 있다. 임대주택 비율은 지금과 같이 35% 이상으로 유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과 '7.24 공공주택 수급조절대책'의 후속 조치다. 그 동안 공공분양주택 물량이 지나치게 많아 민간분양시장을 교란한다는 지적이 나와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줄이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과 행복주택 건설에 역량을 집중해 주택시장 정상화와 중장기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