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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준 모호, 적용기업 들쭉날쭉

기사입력 : 2013년09월26일 13:46

최종수정 : 2013년09월26일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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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훈 의원 “현재 공정위 지분율 기준 명확히 해야”

[뉴스핌=김민정 기자] 현재 입법예고를 앞둔 공정거래법 시행령(일감 몰아주기 관련)이 기준이 모호해 적용되는 기업이 당초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보다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사와 20% 이상인 비상장사 총 208개 기업이 적용을 받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26일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발행주식 총수’를 어떠한 기준으로 설정하는지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되는 기업의 수가 달라진다.

공정위가 당초 밝힌 208개 법 적용대상 기업은 전체 발행주식 총수(자사주 등 포함)로 계산된 것이지만 현행 공정거래법 제11조제3호에 명기돼 있는 ‘발행주식 총수’는 상법 제371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권 있는 주식의 총수(자사주 등 제외)’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 수를 ‘의결권 있는 주식 총 수’로 계산할 때 법 적용대상 기업은 당초 공정위가 발표한 것보다 9개 늘어난 217개가 된다.

롯데그룹의 롯데쇼핑은 지난 4월 1일 공정위 자료 기준으로 총 발생주식 대비 총수일가 지분율이 28.67%(상장기업)로 공정위가 발표한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로 기준이 변경되면 30.55%로 법 적용대상 기업이 된다.

GS그룹의 GS건설은 29.43%에서 30.28%로, LS그룹의 LS는 26.40%에서 30.63%로, 태영그룹의 태영건설은 29.66%에서 37.21%로 각각 지분율이 변동돼 법 적용대상 기업이 된다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이번 시행령 개정에 있어 공정위가 제대로 기준도 정하지 않고 적용 기업 수를 발표하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경제민주화의 상징성이 있는 사안인 만큼 조속한 기준 마련과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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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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