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홍군 기자]한국거래소는 25일 유비프리시젼의 전 대표이사인 김 모씨와 전 임원인 이 모씨가 620억원 가량의 회사자금을 횡령ㆍ배임한 혐의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1시59분부터 유비프리시젼의 매개거래를 정지했다.
[뉴스핌 Newspim] 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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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1시59분부터 유비프리시젼의 매개거래를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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