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주식의 교환과 관련해 적정 가격을 묻는 청구를 법원에 제기했다.
25일 한은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외환은행 주식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지분 3950만주(6.1%)를 보유하고 있는 한은은 '하나금융지주의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포괄적 주식교환'이 체결됨에 외환은행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한국은행법상 한은은 영리기업의 주식 소유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통해 보유 주식 전량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한은 금융검사분석실 조정환 실장은 "한은이 외은 주식 보유하게 된 경위, 처분과 관련한 법적 제약 등을 감안해 주식매수 가격을 판단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식교환 무효소송과 관련해서는 "당사자적격, 무효판결의 효력 등과 관련해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