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검찰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입찰 담합 혐의로 건설사 전현직 임원 22명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4일 4대강 사업 관련 보와 둑, 댐 등의 공사에서 경쟁 입찰인 것처럼 꾸미고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대형 건설업체 11곳의 전현직 임원 2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임원들이 속한 건설사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GS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쌍용건설, 금호산업, 삼성중공업 등이다.
현대건설 설모 전 본부장과 손모 전 전무, 삼성물산 천모 전 사업부장과 한모 전 임원, GS건설 박모 부사장, SK건설 이모 본부장 등 6명은 구속 기소됐다.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과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은 모두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등 6개 대형 건설사는 지난 2008년 12월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착수한 직후 일정한 지분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다른 건설사를 끌어들여 모두 19개 건설사가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들 건설사 임원들은 민자사업의 경우 대형 건설사 간 컨소시엄 구성이 인정되는 점을 이용해 '민간투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턴키 입찰 공사에 대한 각사의 지분율을 사전에 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