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대전 서구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인 변호사 K씨(55)는 매달 710만원의 급여를 받고 3000cc·2500cc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 고소득 전문직인 A씨는 지난 2002년부터 12월부터 60개월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현재 체납된 건보료는 7868만원 상당에 달한다.
#서울 마포구에 본사를 둔 R건설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건물을 비롯해 여러개의 부동산을 갖고 있다. 하지만 R건설은 지난 2009년 2월부터 무려 1억3247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다.
1000만원이 넘는 건보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상습체납자가 99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1명은 1억원 이상을 체납한 상태로 확인됐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료 체납일로부터 현재까지 2년 이상 1000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 345명, 법인 648명 등 총 993명이었다. 체납액은 총 256억원으로 개인은 평균 2000만원, 법인은 2900만원으로 나타났다.

건보료 체납액은 1000만~2000만원이 61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00만∼3000만원(168명) ▲3000만∼4000만원(84명) ▲5000만∼7000만원(42명) 등의 순이었다.
1억원 이상의 건보료를 내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개인 3명과 법인 18명 등 총 21명이 1억원 이상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 체납자 가운데는 변호사와 의사, 연예인 등 납부 능력이 충분한 고소득자도 적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오는 25일부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 이름과 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개 대상자뿐 아니라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징수를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에게는 병원을 이용할 때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