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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기·소상공인 현장애로 개선대책 발표

기사입력 : 2013년09월17일 09:00

최종수정 : 2013년09월17일 09:00

소상공인 경유車 부담금 면제, 중기 폐기물부담금 감면연장

[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2차례 투자활성화 대책과 중소·벤처투자 활성화 대책에 이어 기업의 현장애로 개선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의 특징은 부총리 1박2일 현장방문(7.30~8.1), 중소기업 옴부즈만 및 경제단체 건의 등을 통해 기업경영에 부담이 되는 현장애로 사항을 수시 발굴한 것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체감도가 높은 과제가 중심이 됐다는데 있다.

정부는 17일 ‘3차 경제·민생 활성화 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기업 현장애로 개선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불필요한 검사장비 설치기준이 완화되는 등 교통·건설분야의 규제가 개선된다. 

5.5t 초과 자동차 부하검사만을 실시하는 사업자의 경우 대형 차대동력계만 갖출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고 해상교통안전진단대행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등록 자격은 유지한다.

신기술 상품화 및 판로 개척 지원 등 판매·유통관련 애로 해소에 대한 대책도 나왔다. 

이 대책은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가 자동판매기로 판매하기 위한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등 요건을 마련해 판매를 허용하고 전통주를 주로 판매하는 특정주류도매업자에게 주류 외 다른 사업도 겸업이 가능하도록 사업범위를 확대한다.

수출 지원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 사업의 참가요건을 완화하고, 수출에 필요한 각종 사업서비스를 종합 지원하는 시스템도 강화한다. 

수출 초보기업이 보다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외시장 개척사업 지원 실적이 없는 기업 등을 우대하고 통·번역 및 법률·회계 컨설팅, 디자인 등 수출에 필요한 서비스의 일괄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연구개발(R&D) 정보서비스를 강화하고 특허수수료 경감 등을 통한 신기술 개발 및 상품화를 지원한다. 중소기업 시설투자자금 대출기간 연장해 기술성과 사업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거치 및 분할상환 기간을 7년 거치 8년 상환, 5년 거치 10년 상환 등으로 연장한다.

환경보호 관련 이중규제 및 부담금 등 규제도 개선된다. 이 대책에는 팔당 등 특별대책지역 내 재활용시설 입지 허용하고 대기유해물질 자가측정 부담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각종 검사·인증·신고 등과 관련한 행정비용 부담도 줄인다. 

특정가스사용시설 중복검사를 개선하고 상공인중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경유 자동차에 대한 부담금은 면제한다. 녹색매장 및 환경표지인증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도 20~50% 경감해 준다. 

연 매출 2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선 폐기물부담금 감면기한도 2014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특정 산단에 고유한 부지조성·운송상의 걸림돌 해결을 위한 방안도 나왔다. 특히 군산산단 내 중량화물 야간운송 허용 시간을 23~06시로 1시간 연장해 입주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교화 통과하중을 늘리기 위한 공사도 오는 7월 착공될 예정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자오간은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발굴하고 사소한 사항이라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체감도가 높은 과제들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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