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장애등급 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신청자 본인 대신 확보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장애인 등록을 하려면 장애인 본인이 의료기관이 발급한 장애진단서 등 각종 구비 서류를 첨부해 직접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서류 발급 이용도 만만치 않다.
더구나 일부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 후 제출해야 하는만큼 심사기간이 늘어나 결국 장애인 등록은 늦어진다.
지난해 공단의 전체 장애등급 심사건 중 서류 미비로 보완이 이뤄진 경우는 약 21%에 이른다.
정부는 공단이 장애 등록에 필요한 심사자료를 직접 확보하는 제도를 활성화시켜 이런 불편을 덜어줄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공단의 심사자료 직접 확보로 장애인의 불편은 물론 서류 발급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전체 심사기간 단축으로 장애인 편익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