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시는 주택 및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2기분 재산세 납부 고지서 330만 건을 우편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는 2조1083억원으로 작년 2조1014억원보다 0.3%(69억원) 늘었다.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재산세는 주택, 토지, 비주거용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1년 세금을 2회로 나눠 각각 7월과 9월에 과세된다.
올해 서울시민이 부담할 1년분 재산세 총액은 3조2400억원으로 지난해 3조2621억원보다 0.7%(221억원) 감소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3979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초(2179억원), 송파(1807억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도봉(269억원), 강북(279억원), 중랑(328억원) 등 3개구는 부과 규모가 가장 적었다.
토지분 재산세는 141억원이 부과된 부과된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 건물이 가장 많았다. 호텔롯데(111억원)와 한국무역협회(90억원)가 뒤를 이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