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 직장인 A(36)씨는 물건을 살 때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한다. 매달 사용금액이 달라 통합한도도 다르다. A씨는 자신에게 적용되는 통합한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번거롭지만 매달 초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사용금액을 확인하고 있다.
다수 카드사들이 남은 할인 한도와 통합한도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고객의 불편함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카드사들은 체리피킹 가능성과 전산 개발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시작하지 못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가 있어 전산 개발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카드사들이 고객 편의를 뒷전으로 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러브카드에 한해 남은 할인 한도를 문자로 안내하고 있다. 또 KB국민카드는 매달 고객에게 제공되는 통합한도를 알려주고 있다.
하지만 다수 카드사들은 승인 취소건이 발생해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당일 취소건이 아닌 경우 카드사에서 매출 취소가 확인되기까지 2~3일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매출 취소 이전에 다시 카드 승인을 하게 되면 시스템이 이를 확인하지 못한다.
따라서 할인금액을 제하지 않고 통장에서 결제액을 인출하는데, 고객이 직접 요구하지 않으면 카드사가 자발적으로 차액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문제는 카드사들이 전산 시스템 미비점을 대부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수익이 줄 것을 우려해 전산 보완 작업이 만만치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고객은 내지 말아야 할 돈을 카드사에 지불하게 되는 셈이고, 이는 결국 카드사의 또 다른 부수익으로 잡히게 된다.
카드사들은 지난해 12월 여전법 개정으로 가맹점 수수료 조정에 따른 수익 타격을 예상해 발 빠르게 혜택을 축소해 나갔다. 반면 정작 시행해야 할 서비스는 않고 있어 늑장대응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