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2013년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LED등기구, 휴대용예초기날 등의 생활제품 39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LED등기구(6개), 전격살충기(1개), 선풍기(1개), 형광등기구(1개), 휴대용 예초기의 날(3개) 등 12개 제품에 대해 소비자 안전의 위해가 있다고 판단,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LED등기구 5개 제품은 인증당시와 달리 부품이 누락 변경(안정기, 퓨즈 등)됐을 뿐만 아니라 등기구 커버를 손으로도 쉽게 열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 충전부 노출로 인한 제품 사용상 감전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LED 취침용 등기구 1개 제품은 인증당시와 달리 외관을 아이들에게 장난감으로 취급될 수 있는 형상(헬로우키티 모양)으로 변경, 제품의 일부 부품을 누락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전격살충기 1개 제품은 충전부 노출 및 부품누락이 있어 감전의 위험성이 있었고, 선풍기 1개 제품은 정격 전압하에 팬(모터)이 회전하지 못하는 경우 온도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온도 퓨즈가 필요하나, 온도퓨즈를 누락시켜 화재 위험이 있다는 판단이다.
형광등기구 1개 제품은 절연내력 부적합 및 비인증 안정기를 사용하여 감전 및 화재의 위험이 있었고 휴대용 예초기날 3개 제품은 내충격성 시험에서 날끝이 떨어지거나 균열돼 사용자가 제품사용시 예초기날 파편으로 인한 신체 위해가 우려됐다.
이번 리콜 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하고, 다른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급 의무가 생긴다.
이를 위해, 해당 기업들은 리콜 조치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리콜이행계획서, 2개월 이내에 리콜이행결과보고서를 기술표준원에 제출해야 한다.
기술표준원은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포탈(www.safetykorea.kr)에 공개하며,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해당 제품 바코드 등 제품 정보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