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배우 윤채영이 조동혁에 패소해 2억7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채영은 3일 자신의 미니 홈피에 "항소장 접수를 했다. 재판에서 실체가 밝혀지기를 바랐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혐의를 벗지 않고는 배우의 길을 걸을 수 없다. 항소를 제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윤채영은 "조동혁씨를 아끼는 많은 분들, 그리고 부족한 저를 아껴 주시는 분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진실이 밝혀지는 날, 보다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될 것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6부는 지난 8월19일 조동혁이 윤채영을 포함한 3명에게 제기한 3억5천만 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2억7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윤채영 등이 커피 전문점과 관련해 5억원의 부채가 있었으나 계약 체결 당시 조동혁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조동혁은 기망(속임)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투자금을 돌려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채영은 2006년 MBC 월화드라마 '주몽'에서 단역으로 데뷔해, 영화 '저수지에서 건진 치타', '은하해방전선', '기담전설2-소름'에 이어 2010년 '악마를 보았다'에서 간호사 '한송이' 역으로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