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이른바 '10%룰' 완화와 함께 국민연금이 10% 넘게 지분을 보유중인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29일 '10%룰'이 완화된 이후 지분율이 10%에 육박한 종목들을 본격적으로 사들이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6일 만도, 한솔CSN, 이수페타시스의 지분율이 10% 이상이라고 공시했다.
국민연금은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지난 2009년 2월 이후 만도를 비롯한 상장사 지분율을 10% 아래에서 관리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으로 '10%룰'이 완화되면서 10%를 초과 보유할 경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10% 보고룰의 예외를 적용받게 됐다.
이에 따라 그간 투자 전략 노출을 우려해 10% 이내에서 더 이상 매수하지 않았던 국민연금의 소극적 투자 전략에도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앞으로 지분율이 10% 이상 특정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더라도 매입한 날의 다음 분기 첫째 달(4월, 7월, 10월, 1월) 10일까지만 공시하면 된다.
국민연금의 10% 이상 보유 종목은 LS(10.18%), 이수페타시스(10.08%), 만도(10.6%), 한솔CSN(10.13%) 등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