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이력 정보를 관리하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자동차의 등록부터 폐차까지 모든 정보를 모아 제공하는 '자동차 토털이력정보관리제'가 6일부터 시행된다. 축적된 자동차의 생애주기 관련 이력정보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탈(http://www.ecar.go.kr)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된다.
개정안에 따라 자동차 정비·매매·해체재활용업자는 업무 내용을 국토교통부 자동차 관리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보내야 한다.
정비업자는 대쉬 패널 등 안전과 관련된 57개 항목의 정비내역을 전송해야 한다. 매매업자는 주행거리를 포함한 주요사항을 보내야 하며 해체재활용업자는 등록번호 및 연식 등을 보내야 한다.
국토부 자동차 관리시스템에 있는 자동차의 정보는 소유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타인은 소유자의 동의가 있으면 확인이 가능하다.
국토부 황성규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자동차 이력정보 제공 서비스는 '정부 3.0'의 43개 추진 과제 중 하나"라며 "이번 서비스로 국민중심 서비스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