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천안함 폭침 사건의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3민사부(김경 부장판사)는 4일 당시 해군 장교와 천안함 희생자 유족 등 5명이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를 상대로 낸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화의 제작이나 상영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며 "영화는 합동조사단의 보고서와 다른 주장을 표현한 것으로 허위사실로 인한 신청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이어 "영화는 천안함 사고 원인을 놓고 국민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표현하려는 의도인 점을 미뤄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의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으로 영화는 5일 전국 30여개 상영관에서 예정대로 개봉된다.
천안함 침몰 사건을 입체적으로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는 사회적으로 파장을 불러 온 '부러진 화살'과 '남영동 1985'의 정 감독이 제작과 기획을 하고 백승우 감독이 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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