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ING생명보험은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는 보험업법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ING생명에 대한 부문검사 실시하고 동일법인 발행채권의 소유한도를 초과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4억52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3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운용 시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채권 및 동일차주가 발행한 채권 소유의 합계액이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10 및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다.
ING생명은 2010년 10월 23일부터 2012년 2월 12일까지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채권소유 합계액의 보유한도인 10%를 최소 4.82%, 최대 52.49%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