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5년만에 무급휴직을 실시한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무급희망휴직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전직원에게 공지했다.
무급휴직 대상은 정규직 전직원 중 휴직을 희망하는 사람이며 휴직이 실시되는 기간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아시아나항공이 무급 희망휴직 신청을 받는 것은 고유가로 경영 부담이 컸던 2008년 이후 5년 만으로, 실적 부진의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엔화 약세와 글로벌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지난 2분기 299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는 등 3분기째 적자를 기록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1998년 외환위기와 2001년 9·11 테러 때에는 의무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했고, 2003년 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로 여행 수요가 급감했을 때도 희망휴직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