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고가의 백혈병 치료제인 한국노바티스의 ‘글리벡’ 가격을 정부가 강제로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한국노바티스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보험약가 인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나라 약값 수준 등을 고려하면 정부의 상한액 인하 처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뤄진 것으로 재량권을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복지부가 지난 2009년부터 4년간 추진해 온 글리벡 약값 인하가 무산됐다.
복지부는 2008년 6월 글리벡 가격을 낮춰달라는 시민단체 등의 요청에 따라 회사 측과 상한액 협상을 가졌으나 무산되자 이듬해 글리벡 100㎎ 제품 상한액을 2만3044원에서 1만9818원으로 강제 조정했다.
이에 한국노바티스는 “최초 고시 상한액이 불합리하게 산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고시 집행정지 신청과 약값 인하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