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은행의 신탁업과 투자자문 등 유사업무에 대한 방화벽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면서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은행의 신탁업과 이해상충 가능성이 없는 업무간 통합운영이 가능하도록 정보교류차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은행의 신탁업과 투자자문, 펀드판매, 퇴직연금 관리, 담보부사채 신탁, 유동화자산 관리 업무간 정보교류 등이 금지돼왔다.
하지만 이번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은행의 신탁업과 투자자문 등 유사업무에 대한 정보교류 등이 허용된다.
다만, 투자자문, 펀드판매와 신탁업 중 펀드재산 보관·관리 업무간에는 정보교류 등이 금지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은행이 신탁업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신탁부서와의 임직원 겸직·사무공간 공동사용 등이 제한돼 시너지 발생 기회가 차단돼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권대영 은행과장은 "국내은행이 해외 유수의 금융회사와 같이 맞춤형 자산관리업무(Private Banking)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