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기범 기자]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고령층에 대한 차별적 영업관행을 개선토록 지시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일부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농·수협)·여전사(캐피탈)가 대출상품에 대해 연령상한을 정해놓고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고령층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고 있다"며 "점검 결과 나타난 은행·중소서민 금융회사들의 고령층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영업관행을 즉시 개선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테면, 취급기준상 대출제한 요인을 제거하고 여타 연령대와 동일한 심사기준 적용 등의 개선을 위해 금융회사의 여신취급지침상품별 업무매뉴얼 등을 개정하는 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금감원은 2차례(2012년 7월, 10월)에 걸쳐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차별관행을 폐지토록 지도했다"며 "하지만 아직도 일부 금융회사․일선 영업점에 불합리한 관행이 존재하고 있어 이를 근절시킬 필요가 있다"는 뜻을 피력했다.
현재 53개 금융회사의 269개 대출상품은 고령층의 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다.
이어 금융회사들은 고령층의 대출한도를 일부 줄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취급지점에서 승인되더라도 본점에서 추가로 심사하는 등 불합리하게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대출 제한하고 있다.
카드사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카드회사 역시 고령층에 대해 불합리한 별도의 개별심사 절차를 부과해 사실상 대출취급을 거절하고 있다.
하지만 60세 이상의 연체율은 2.01%로서 60세 미만의 연체율 1.92%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 일반은행검사국 오승원 부국장은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고령층이라 해서 특별히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회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점검시 또 다른 고령층 금융차별 관행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박기범 기자 (authenti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