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27일 전송망사업을 비롯해 별정통신사업과 정보통신공사업 공인인증기관에 대해 진입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실상 진입장벽 역할을 해 온 등록이나 승인 등의 절차를 '원칙허용 예외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미래부는 인가제로 운영되어 온 기간통신사업자의 상호접속 협정 체결을 신고제로 완화하는 등 신기술 신산업 발전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존 규제를 네거티브 전환수준으로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미래부는 지난 5월부터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소관 법령 중 기업활동 규제를 전수 조사해 자체 및 외부전문가들과 공동으로 제로베이스에서 대상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 또는 규제완화를 검토해 왔다.
그 결과 미래부 소관 기업활동 관련 17개 대상법령 중 210개 규제 가운데 16개의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22개의 규제를 네거티브 전환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총 38개의 규제를 개선했다.
또 76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존치 및 개선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재검토형 일몰규제로 지정하는 등 총 114개의 규제를 오는 2014년까지 정비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