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이종걸 의원은 22일 회원 신청이 있는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결제 시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거래는 자기테이프가 부착된 신용카드를 단말기에 긁은 후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방식은 카드를 도난·분실한 경우 부정사용에 취약한 문제가 있어 지난 2012년에 부정사용이 4만8000건, 총 3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걸 의원은 "신용카드 거래 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은 부정사용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최근 금융당국이 IC(집적회로)카드의 보급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비밀번호 입력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