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노태우 전 대통령이 230억여 원에 이르는 미납추징금을 이달 말 모두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과 동생 노재우 씨, 노씨의 사돈인 전 신동방그룹 회장 측은 미납추징금 230억4300만원을 나눠 내기로 최종 합의했다.
동생 재우씨는 그 중 150억원, 신 전회장은 80억4000만원을 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징금 분납을 대가로 노 전 대통령은 그동안 양쪽에서 받아내고자했던 이자를 포기하기로 했다.
현재 세 사람은 최종합의를 위한 문안작성을 마치고 서명 절차만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서명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30일쯤 추징금을 납부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