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배우 조동혁이 동료배우 윤채영을 상대로 낸 커피숍 투자 사기 혐의에 대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부장판사 정일연)는 조동혁이 서울 신사동 B커피숍의 대표인 윤채영 등 3명을 상대로 낸 3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채영이 커피숍 설립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커피숍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윤씨 개인 명의로 커피 전문점을 계속 운영했다"며 "조씨와 상의 없이 월 500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했고 지난해 2월부터는 조씨에게 영업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조동혁은 윤채영의 추천으로 해당 커피숍에 2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월 매출이 9000만원이 넘으며 대규모 프랜차이즈 업체로 키울 것이다'는 윤채영의 설명과 달리 커피숍은 적자업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채영 배상금 판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윤채영 조동혁, 같은 배우들끼리 안 좋은 소식이 들려 안타깝네" "윤채영 조동혁에게 2억5000만원 배상, 왜 속인 걸까" "윤채영 조동혁에게 2억5000만원 배상, 이렇게 사건은 종결되는 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