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인 가업승계 문제와 관련,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한도를 현행 300억 원에서 1000억 원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13일 서울 마포구 한 음식점에서 오찬간담회를 열고 "창업주에서 2·3세대로 가업승계시 상속세 부담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한도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300억원인데 이는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현재 여야와 함께 입법을 추진 중인데 최소 1000억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기업의 매출기준에 대해서는 1조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가업승계 상속세와 관련, "일각에서 중소기업계가 보유한 부동산과 현금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면서 ”가업승계하는 주식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공제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해당기업이 보유한 부동산과 현금 등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가업승계 상속세 감면에 따른 세수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가업승계를 앞둔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전액 감면해도 가업승계 뒤 3년이 지나면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충당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rk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