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현대중공업 미국 법인이 미국에서 인종차별 문제로 제소, 1심 승소했다.
11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연방 북부지법은 현대중공업 퇴사 직원인 케빈 메이허(62)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메이허 씨는 지난 2009년 현대중공업 미국 법인 인사 담당 간부로 근무 중 해고되자 “내가 백인이기 때문에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60만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현대중공업 현지 법인장 임 모 씨가 부임 후 “회사 조직이 너무 늙었다”고 말했다며 “미국인에서 젊은 한국인으로 바꿔놓아라”는 임무를 강조했다고 주장했다.
메이허 씨는 연령과 피부색에 대한 발언을 조심해야 한다고 회사에 충고했으나 임 모 법인장이 한국인 위주의 인사를 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회사가 사업상의 이유로 한국인 직원을 선호한 것으로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사내 사용 언어가 한국어라는 점도 인종 보다 회사의 특수성으로 해석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