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이동통신 3사의 변명 같지 않은 변명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이 마치 정당하다는 식으로 포장해 사안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 단말기 보조금 지급 상한선을 기존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지난달 18일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는 "고가 스마트폰 확산으로 국민 단말기 이용장벽 제거 등을 위해서는 보조금이 30만원대 이상으로 상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의 이같은 바람은 그러나 당국의 보조금 억제 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방통위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아야 했다. 거기다 방통위가 이동통신 3사에 보조금 관련 제재를 가하는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라 파장은 더욱 컸다.
양문석 방통위원은 "보조금을 30만원으로 올리면 다른 사업자도 모두 올릴 것"이라며 "문제는 27만원에서 더 내려야 기본적으로 단말기 거품이 빠지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김충식 방통위원도 "올초 가입자 신규모집 금지 기간에 다시 위반을 저질러 놓고 보조금 상향에 대한 이야기를 논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잘라 말했다.
이와 관련해 LG유플러스는 "보조금 규모를 30만원으로 제안했던 이유는 시장 과열 의도가 아니다"며 "조금 더 안정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이라 생각했다"고 변명했다.
SK텔레콤은 최근 국내 음원시장 1위 멜론을 운영하는 로엔의 지분을 매각하면서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에는 또 다른 속내가 숨겨져 있다.
로엔은 SK텔레콤의 자회사 SK플래닛이 소유했던 회사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휴대폰에 멜론 애플리케이션을 기본으로 탑재하고 음원 이용가격을 30% 할인해 주는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면서 멜론을 키워왔다.
SK텔레콤이 그러나 멜론의 지분을 매각할 수 밖에 없었던 데는 공정거래법 때문이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100% 자회사만 보유할 수 있다. 즉, 지주회사 SK의 손자회사인 SK플래닛은 로엔의 지분을 100% 사들이거나 매각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결국, SK플래닛은 로엔 지분 52.56%를 외국계 사모펀드에 넘기는 선택을 했다. 공정거래법상 제재를 피하기 위해 로엔 지분을 매각한 SK텔레콤이 할 수 있었던 변병은 글로벌 진출을 위한 포석 이었던 것이다.
KT 역시 빼놓을 수 없다. KT는 광대역 LTE를 실현하기 위해 황금주파수로 불리는1.8GHz 인접 대역이 절실한 상황이다. 반면, 경쟁사들은 이미 기존 LTE 대비 속도가 2배 빠른 LTE-A 서비스를 상용화 했다. KT는 연내 LTE-A 서비스 상용화 불가를 선언했다.
KT 입장에서는 경쟁사에 비해 떨어지는 서비스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1.8GHz 인접 대역을 확보해야 한다. 그럼에도 KT는 국민 편익 증진과 주파수 효율성 제고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진행된 2분기 실적발표 컬퍼런스 콜에서는 주파수 문제가 철저한 사업 논리로 진행되고 있음을 밝혔다. 자신들의 명분이 구차한 변명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 셈이다. KT는 주파수 논란과 관련해 "900MHz와 1.8GHz 관련 문제는 정치적 과정이 아니라 사업적 리스크를 줄이는 과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