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2일 현대건설 채권단이 현대상선과의 이행보증금 반환소송에 대한 항소여부와 이행보증금 반납과 관련해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단은 오후 3시부터 회의를 열고 현대상선 이행보증금 반환과 관련해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윤종구 부장판사)는 현대상선이 정책금융공사, 한국외환은행 등 채권단 8곳을 상대로 낸 3000억원 규모의 이행보증금반환 등 청구 소송에서 "현대상선에 2066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현대그룹은 이행보증금 2066억원에 더해 이자 322억원까지 총 2388억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채권단 관계자들은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항소를 포기할 경우 2388억원을 고스란히 돌려줘야 하지만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경우 이행보증금 반환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최종 안건이 이르면 오늘 회의 직후나 다음 주 월요일(5일) 정도에 각 채권단에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안건이 돌려지면 각 채권단은 동의 여부를 모아 주채권단인 외환은행에 다시 전달한다.
현대건설 채권단은 외환은행과 정책금융공사,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씨티은행, 현대증권 등으로 구성돼 있다.
채권단이 대응 방안을 확정짓기 위해서는 80%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책금융공사 관계자는 "현재로서 정해진 것은 없고 우리 입장은 오늘 회의에서 다른 채권단의 얘기를 들어보고 결정하자는 것"이라며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주채권단인 외환은행이 안건을 각 채권단에 돌리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