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창조형 국가건설기준체계 구축방안'이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이날 발표됐다.
국가건설기준이란 공사관계자가 설계나 공사 시에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 시설물의 안전과 품질, 공사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적 자산이다.
우선 기존 규격중심의 기준내용을 성능중심으로 전환한다. 건설기준에 기술돼 있는 설계법이나 공사방법을 그대로 따라 하도록 하던 기존의 내용을 개선해 공사관계자가 현장의 여건에 따라 창의적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목표성능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50종에 이르는 건설기준은 2개의 통합 코드로 통폐합된다. 종류가 방대해 건설기준간 중복이나 상충사례가 발생하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첨단기술 분야와 저탄소 기술 등 친환경 건설기준을 강화하고 국내 지역적.기후적 특성, 교통패턴 등을 감안핸 한국형 건설기준체계도 구축한다.
누구나 기준 개정에 및 신설을 제안할 수 있고 정보도 열람할 수 있는 온라인 포털과 스마트폰 앱을 마련해 건설기준 관리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편한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에서 '해외건설 수주 내실화를 위한 창의.융합형 건설기준체계 구축'을 목표로 건설기준 내용과 관리체계를 세계 기준에 맞춰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우리 건설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하고 해외건설 진출확대, 공사비 절감, 이용자 편의 제고 등 다양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