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제품 일부의 외부 포장 기재내용이 보건당국에서 허가 받은 내용과 달라 취해진 조치다.

화이자는 ‘이 약 19g(900mg/22.5mL)에는 물 12mL를 붓고 잘 흔들어 줍니다’라는 내용으로 시판 허가를 받았으나 일부 제품에 ‘물 9mL’로 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된 지스로맥스는 제조번호 1317-64201과 1317-64202B를 쓰는 제품이다.
식약처는 의사와 약사 등 의료인에게 해당 제품의 사용 주의와 함께 회수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경우 가까운 약국에서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