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내달부터 자신의 신용등급에 불만이 있다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발표된 '개인신용평가 제도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개인신용등급 이의제기경로 제공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신용등급 결정과정이나 등급 변동 이유에 대한 정확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신용조회회사가 메긴 개인 신용정보에 대해 불만이 있는 금융소비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했다.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로는 2단계로 만들어진다. 금융위는 1단계로 신용조회 회사들이 등급산출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 및 배경을 반드시 설명토록 의무화하고, 처리 결과를 분기별로 분석해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현재 신용등급 산출 사유와 신용등급 변동 사유, 신용등급 상향 방법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2단계로는 신용조회회사 처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이의를 제기해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신용평가 고충처리단'을 설치해 운용할 방침이다.
고충처리단은 ▲신용조회회사 처리내용 재검토·추가 설명 ▲문제점 발견시 신용조회회사에 신용 정보 등 시정 요청 ▲접수된 고충사항을 토대로 개인신용평가제도 개선 사항 발굴 등을 맡게된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