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고등학교 무상 교육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새누리당과 교육부 및 청와대는 30일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2017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또 학교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 1년 후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하도록 추진키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교육 관련 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희정 의원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당·정·청 회동 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교육비 걱정을 덜기위해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실시, 2017학년도까지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단계적으로 내년은 도서·벽지부터 시작해 2017학년도에는 전학년과 특별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기간제 근로 교사 무기계약제 전환과 관련해선 "1년이상 상시 종사자에 대해 평가절차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기간제법 제4조에 2년이상으로 돼있는 것을 1년으로 단축하는 것"이라며 "특히,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장기근로자에 대해서는 근속연수에 따라 수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일급제에 기초한 임금을 월급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또 역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한국사를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수 과목화하는 방안을 포함해 한국사 교육을 대학 입시와 연계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원의 역사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신규 교원 임용 시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상급 취득을 의무화해 올해 9월부터 시행키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현재 5단위·1개 학기로 돼 있는 고교 한국사 이수 단위 및 운영 학기를 확대해 내년부터 6단위·2개 학기를 적용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